운영규칙

제1조 (목적)

본 평생교육시설은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원격교육 및 다양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누구에게나 접근 가능케하는 평생학습의 장을 마련하고, 국민 개개인의 학습욕구를 충족시키며 건전한 지역사회의 문화발전과 나아가 국가 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본 평생교육시설의 명칭은 한양아카데미 원격평생교육시설이라 한다.

제3조 (위치)

본 평생교육시설의 위치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로47165, 9901-S23에 둔다.

홈페이지 주소는 다음과 같다. https://hanyang.academy

제4조 (교육과정)

본 평생교육시설의 교육과정은 「별첨1 교육과정 편성표」와 같다

제5조 (정원)

본 평생교육시설의 총정원과 강좌당 정원은 별첨1) 와 같다.

제6조 (입학)

본 평생교육시설의 교육에 참가할 수 있는 자는 교육을 받고자 하는 모든 성인을 대상으로 한다.

제7조 (퇴학)

본 시설의 교육생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퇴학을 명 할 수 있다.

  1. 본 시설의 교육지도 및 운영규칙을 따르지 않거나 교육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
  2. 본인의 부득이한 사유로 자진 퇴학을 신청한 경우
  3.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리로 교육을 받게 한 때.
  4. 강의 영상이나 교육자료를 무단으로 복제·배포하거나 본 시설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경우

제8조 (수료)

  1. 본 시설의 운영자는 시설의 교육과정을 수료한자에게는 수료증을 교부할 수 있다.
  2. 수료자에게 자격인정 등의 명칭이나 문구를 사용한 증서는 수여하지 아니한다.

제9조 (포상․상벌)

  1. 각 교육과정별 이수자 중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타인의 모범이 된다고 인정되는 자 에게 포상할 수 있다.
  2. 사회교육 문화사업에 기여하고 지역사회 문화발전에 공로가 큰 회원은 선발하여 시상 할 수 있다.

제10조 (교육기간)

본 평생교육시설의 교육과정별 교육기간은 별첨1) 과 같다.

제11조 (학습비)

① 본 시설의 학습비는 주무관청에 신고한 금액으로 한다.

② 학습비를 징수할때에는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학습비를 면제 또는 감액 할 수 있다.

  1. 근로청소년 등 경제사정이 곤란한 자.
  2.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수강료 납입이 곤란한자.
  3. 국가유공자 또는 그 자녀.

④ 학습비를 환불 사유가 발생 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의거 5일이내 환불한다.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1. 법 제28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낸 학습비를 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

2. 법 제28조제4항제3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가.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1)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2) 총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이전

이미 낸 학습비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3) 총수업시간의 1/3이 지난 후부터 1/2이 지나기 이전까지

이미 낸 학습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4) 총수업시간의 1/2이 지난 후

반환하지 아니함

나.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1)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2) 수업시작 이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가목에 따라 산출된 반환 대상 학습비를 말한다)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비 고

1. “학습비 징수기간”이란 징수된 총학습비에 따른 총수업일을 말한다.

2. “총수업시간”이란 학습비 징수기간 중의 총수업시간을 말한다.

3.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4. 위 표에도 불구하고 원격교육(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원격교육은 제외한다)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학습에 대한 학습비 반환금액은 이미 낸 학습비에서 실제 학습한 부분(학습이 회차 단위로 구성된 경우 학습회차를 열거나 학습기기에 저장하는 때에는 그 학습회차를 학습한 것으로 본다)에 해당하는 학습비를 뺀 금액으로 한다.

제12조 (예․결산 등)

① 본 시설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며 별도 계좌로 관리하고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본 시설의 예․결산은 매 회계연도 별로 수입, 지출 내역을 명확히 작성하여 보관한다.

③ 본 시설은 다음의 서류 및 장부를 비치하고 항상 정확하게 기록을 유지․관리한다.

  1. 현금출납부
  2. 수입내역부
  3. 지출내역부
  4. 수입 및 지출증빙서류
  5. 기타 관련 장부

④ 본 시설에 관련된 서류 및 장부는 5년간 보존 관리한다.

제13조【기타 시설운영에 관한 사항】

① 본 시설 설치자가 지위승계를 하고자 할 경우, 위치, 명칭, 운영규칙, 교육과정, 학습비등의 신고사항을 변경 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의거 사전에 주무관청에 변경 신고토록 한다.

② 본 시설을 폐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고증, 폐쇄사유, 폐쇄년월일 및 잔여업무처리 방법등을 기재한 서류를 갖추어 폐쇄예정일 30일전까지 주무관청에 제출토록 한다.

제14조【시행세칙】이 운영규칙 시행상 필요한 사항은 시설 운영자가 이를 정한다.

 

이 운영규칙은 2026 년 7 월 16 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