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 규정

본 규정은 한양아카데미 원격평생교육시설(이하 “시설”이라 합니다)이 제공하는 온라인 강의, 교재, 학습자료, 도면 첨삭 및 그 밖의 교육 서비스에 대한 청약철회와 학습비 반환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평생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

제1조(환불 신청 방법)

  1. 이용자는 사이트 내 1:1 문의 또는 이메일을 통해 청약철회, 학습포기 또는 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환불 요청 시 이용자는 결제자명, 아이디, 결제일, 결제 상품명 및 환불 요청 내용을 기재해야 합니다.
  3. 시설은 환불금액 산정을 위해 수강 이력, 강의 열람 여부, 교재 쿠폰 사용 여부, 교재 주문 및 수령 여부, 별도 유료서비스 제공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환불 신청일은 이용자의 환불 요청이 시설에 도달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5. 이용자의 정보 누락으로 본인 또는 결제내역 확인이 어려운 경우 시설은 필요한 정보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2조(청약철회)

  1. 이용자는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비스 또는 콘텐츠의 공급이 그보다 늦게 시작된 경우에는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 이내로 합니다.
  2. 디지털콘텐츠의 제공이 시작된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이미 제공이 시작된 부분에 대한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3. 강의가 회차별로 구분되는 등 가분적인 콘텐츠로 구성된 경우에는 이미 제공이 시작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 청약철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시설은 청약철회가 제한되는 콘텐츠가 있는 경우 해당 사실을 결제 전에 이용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5. 강의 또는 서비스가 표시·광고된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 내용과 다르게 제공된 경우 이용자는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이면서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6. 시설은 이용자의 적법한 청약철회를 이유로 임의의 결제수수료, 환불수수료,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금을 공제하지 않습니다.

제3조(학습포기 및 학습비 반환)

  1. 제2조의 청약철회와 별도로 학습자는 수강기간 중 본인의 의사로 학습을 포기하고 학습비 반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학습비 반환금액은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 및 별표 3의 학습비 반환기준에 따라 산정합니다.
  3. 실시간으로 제공되지 않는 원격교육의 경우 이미 납부한 학습비에서 실제로 학습한 부분에 해당하는 학습비를 공제한 금액을 반환합니다.
  4. 강의가 회차 단위로 구성된 경우 이용자가 해당 학습회차를 열거나 학습기기에 저장한 때에는 해당 회차를 학습한 것으로 봅니다.
  5. 수업이 회차 단위로 구성된 경우에는 잔여 회차를 기준으로 학습비를 반환합니다.
  6. 수강기간이 종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관계 법령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발생한 학습비 반환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7. 구체적인 학습비 반환기준은 홈페이지에 별도로 게시된 학습비 반환기준 및 시설의 운영규칙에 따릅니다.

제4조(환불금액 산정)

  1. 환불금액은 이용자가 해당 교육과정을 구매하면서 실제로 결제한 학습비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2. 할인, 쿠폰 또는 이벤트를 적용하여 결제한 경우에도 관계 법령에 따른 동일한 학습비 반환기준을 적용합니다.
  3. 시설은 할인 또는 이벤트 상품이라는 이유만으로 청약철회나 학습비 반환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4. 다운로드 자료가 제공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남은 강의 전체에 대한 학습비 반환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5. 별도의 가격이 명확하게 표시된 교재, 자료, 첨삭권 또는 개별 서비스가 실제로 제공된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서 허용하는 범위에서 해당 제공분을 환불금액 산정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6. 강의상품에 포함되어 별도의 가격이 표시되지 않은 첨삭, 상담 또는 학습자료에 대하여 시설이 임의의 금액을 정하여 공제하지 않습니다.
  7. 시설은 결제수수료, 카드수수료 또는 PG사 수수료를 이용자에게 별도로 전가하지 않습니다.

제5조(교재 및 교재 쿠폰)

  1. 교재 구매용 쿠폰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교재비 또는 쿠폰 상당액을 환불금액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
  2. 교재 쿠폰을 사용하여 교재를 주문한 경우 해당 교재 주문은 온라인 강의의 학습비 반환과 구분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3. 교재가 발송되기 전에 주문을 취소한 경우에는 교재비 또는 교재 쿠폰 상당액을 공제하지 않습니다.
  4. 교재가 발송된 경우 교재의 청약철회 및 반품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과 상품페이지에 사전 안내된 기준에 따라 처리합니다.
  5. 이용자의 단순 변심으로 교재를 반환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반환에 필요한 배송비를 이용자가 부담할 수 있습니다.
  6. 교재가 표시·광고된 내용과 다르거나 훼손·오배송된 경우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시설 또는 교재 판매자가 부담합니다.
  7. 이용자가 교재를 적법하게 반환하여 교재 구매 혜택이 취소된 경우에는 해당 교재비 또는 쿠폰 상당액을 강의 환불금액에서 중복하여 공제하지 않습니다.
  8. 교재 쿠폰을 사용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실제 교재의 주문·발송 여부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25,000원을 공제하지 않습니다.

제6조(첨삭 및 개별 서비스)

  1. 도면 첨삭, 과제 피드백 및 1:1 상담이 강의상품에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서비스 이용 여부만으로 전체 강의의 환불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2. 별도의 가격으로 판매되는 첨삭권, 상담권 또는 개별 피드백 서비스를 이용자가 신청하고 시설이 실제로 제공한 경우에는 제공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관계 법령에 따라 정산할 수 있습니다.
  3. 개별 서비스가 아직 제공되지 않은 경우 해당 서비스 비용을 환불금액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
  4. 이용자가 자료를 제출하였더라도 시설이 검토 또는 답변을 시작하지 않은 경우에는 서비스가 제공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5. 별도의 가격이 표시되지 않은 첨삭 또는 상담서비스에 대하여 시설이 사후에 임의의 금액을 산정하여 공제하지 않습니다.

제7조(시설의 책임 있는 사유에 따른 환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은 관계 법령에 따라 학습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거나 수강기간 연장, 대체 콘텐츠 제공 등의 조치를 합니다.

  1. 결제한 강의가 정상적으로 제공되지 않은 경우
  2. 시설의 시스템 오류로 상당한 기간 동안 수강이 불가능한 경우
  3. 실제 제공된 강의가 상품페이지의 표시·광고 또는 계약 내용과 다른 경우
  4. 시설의 사정으로 강의 제공이 중단된 경우
  5. 그 밖에 시설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

이용자의 기기, 인터넷 환경, 브라우저 설정, 보안 프로그램 충돌 또는 개인 일정 등 이용자 측 사유만으로 수강이 어려운 경우에는 시설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시설의 책임 있는 사유가 함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제8조(환불 처리기간 및 방법)

  1. 전자상거래법상 청약철회에 따른 환급은 관계 법령에서 정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처리합니다.
  2. 평생교육법상 학습비 반환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처리합니다.
  3. 환불은 원칙적으로 이용자가 결제한 수단과 동일한 방법으로 처리합니다.
  4. 신용카드 결제는 카드 승인 취소 방식으로 처리하며, 시설은 카드사 또는 결제대행사에 지체 없이 취소를 요청합니다.
  5. 계좌이체 또는 무통장입금 결제의 경우 이용자는 본인 명의의 환불계좌 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6. 동일한 방법으로 환불하기 어려운 경우 시설은 이용자에게 안내한 후 다른 방법으로 환불할 수 있습니다.
  7. 실제 카드 한도 복원 또는 계좌 입금일은 카드사, 결제대행사 또는 금융기관의 처리 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8. 이용자가 계좌번호, 연락처 또는 결제정보를 잘못 제공하여 처리가 지연된 경우 시설은 정보의 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9조(부정 이용과 학습비 반환)

  1. 아이디 공유, 강의 녹화, 자료 무단 배포 등 부정 이용이 확인된 경우 시설은 이용약관에 따라 수강권 정지, 회원 자격 제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2. 시설은 이용자의 부정 이용을 이유로 관계 법령에 따라 반환해야 하는 학습비를 일률적으로 반환하지 않는 것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3. 부정 이용으로 시설에 실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시설은 학습비 반환과 별도로 관계 법령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0조(관계 법령과의 관계)

  1. 본 규정은 시설의 운영규칙 및 홈페이지에 게시된 학습비 반환기준과 함께 적용합니다.
  2. 본 규정과 운영규칙 또는 학습비 반환기준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유리한 내용과 관계 법령을 우선 적용합니다.
  3. 관계 법령이 개정되어 본 규정과 달라진 경우에는 개정된 관계 법령을 우선 적용합니다.

제11조(환불규정의 변경)

  1. 시설은 관계 법령 또는 서비스 내용의 변경에 따라 본 규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2. 본 규정이 변경되는 경우 시설은 적용일과 변경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지합니다.
  3. 변경된 규정은 시행일 이후 체결되는 계약부터 적용합니다.
  4. 이용자에게 불리한 변경 내용을 이미 체결된 계약에 소급하여 적용하지 않습니다.

부칙

본 규정은 2026년 6월 17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