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 규정
본 규정은 한양아카데미 원격평생교육시설(이하 “시설”이라 합니다)이 제공하는 온라인 강의, 교재, 학습자료, 도면 첨삭 및 그 밖의 교육 서비스에 대한 청약철회와 학습비 반환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평생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
제1조(환불 신청 방법)
- 이용자는 사이트 내 1:1 문의 또는 이메일을 통해 청약철회, 학습포기 또는 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환불 요청 시 이용자는 결제자명, 아이디, 결제일, 결제 상품명 및 환불 요청 내용을 기재해야 합니다.
- 시설은 환불금액 산정을 위해 수강 이력, 강의 열람 여부, 교재 쿠폰 사용 여부, 교재 주문 및 수령 여부, 별도 유료서비스 제공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환불 신청일은 이용자의 환불 요청이 시설에 도달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 이용자의 정보 누락으로 본인 또는 결제내역 확인이 어려운 경우 시설은 필요한 정보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2조(청약철회)
- 이용자는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비스 또는 콘텐츠의 공급이 그보다 늦게 시작된 경우에는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 이내로 합니다.
- 디지털콘텐츠의 제공이 시작된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이미 제공이 시작된 부분에 대한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강의가 회차별로 구분되는 등 가분적인 콘텐츠로 구성된 경우에는 이미 제공이 시작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 청약철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시설은 청약철회가 제한되는 콘텐츠가 있는 경우 해당 사실을 결제 전에 이용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 강의 또는 서비스가 표시·광고된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 내용과 다르게 제공된 경우 이용자는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이면서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시설은 이용자의 적법한 청약철회를 이유로 임의의 결제수수료, 환불수수료,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금을 공제하지 않습니다.
제3조(학습포기 및 학습비 반환)
- 제2조의 청약철회와 별도로 학습자는 수강기간 중 본인의 의사로 학습을 포기하고 학습비 반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학습비 반환금액은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 및 별표 3의 학습비 반환기준에 따라 산정합니다.
- 실시간으로 제공되지 않는 원격교육의 경우 이미 납부한 학습비에서 실제로 학습한 부분에 해당하는 학습비를 공제한 금액을 반환합니다.
- 강의가 회차 단위로 구성된 경우 이용자가 해당 학습회차를 열거나 학습기기에 저장한 때에는 해당 회차를 학습한 것으로 봅니다.
- 수업이 회차 단위로 구성된 경우에는 잔여 회차를 기준으로 학습비를 반환합니다.
- 수강기간이 종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관계 법령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발생한 학습비 반환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 구체적인 학습비 반환기준은 홈페이지에 별도로 게시된 학습비 반환기준 및 시설의 운영규칙에 따릅니다.
제4조(환불금액 산정)
- 환불금액은 이용자가 해당 교육과정을 구매하면서 실제로 결제한 학습비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할인, 쿠폰 또는 이벤트를 적용하여 결제한 경우에도 관계 법령에 따른 동일한 학습비 반환기준을 적용합니다.
- 시설은 할인 또는 이벤트 상품이라는 이유만으로 청약철회나 학습비 반환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 다운로드 자료가 제공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남은 강의 전체에 대한 학습비 반환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 별도의 가격이 명확하게 표시된 교재, 자료, 첨삭권 또는 개별 서비스가 실제로 제공된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서 허용하는 범위에서 해당 제공분을 환불금액 산정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 강의상품에 포함되어 별도의 가격이 표시되지 않은 첨삭, 상담 또는 학습자료에 대하여 시설이 임의의 금액을 정하여 공제하지 않습니다.
- 시설은 결제수수료, 카드수수료 또는 PG사 수수료를 이용자에게 별도로 전가하지 않습니다.
제5조(교재 및 교재 쿠폰)
- 교재 구매용 쿠폰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교재비 또는 쿠폰 상당액을 환불금액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
- 교재 쿠폰을 사용하여 교재를 주문한 경우 해당 교재 주문은 온라인 강의의 학습비 반환과 구분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 교재가 발송되기 전에 주문을 취소한 경우에는 교재비 또는 교재 쿠폰 상당액을 공제하지 않습니다.
- 교재가 발송된 경우 교재의 청약철회 및 반품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과 상품페이지에 사전 안내된 기준에 따라 처리합니다.
- 이용자의 단순 변심으로 교재를 반환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반환에 필요한 배송비를 이용자가 부담할 수 있습니다.
- 교재가 표시·광고된 내용과 다르거나 훼손·오배송된 경우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시설 또는 교재 판매자가 부담합니다.
- 이용자가 교재를 적법하게 반환하여 교재 구매 혜택이 취소된 경우에는 해당 교재비 또는 쿠폰 상당액을 강의 환불금액에서 중복하여 공제하지 않습니다.
- 교재 쿠폰을 사용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실제 교재의 주문·발송 여부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25,000원을 공제하지 않습니다.
제6조(첨삭 및 개별 서비스)
- 도면 첨삭, 과제 피드백 및 1:1 상담이 강의상품에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서비스 이용 여부만으로 전체 강의의 환불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 별도의 가격으로 판매되는 첨삭권, 상담권 또는 개별 피드백 서비스를 이용자가 신청하고 시설이 실제로 제공한 경우에는 제공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관계 법령에 따라 정산할 수 있습니다.
- 개별 서비스가 아직 제공되지 않은 경우 해당 서비스 비용을 환불금액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
- 이용자가 자료를 제출하였더라도 시설이 검토 또는 답변을 시작하지 않은 경우에는 서비스가 제공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 별도의 가격이 표시되지 않은 첨삭 또는 상담서비스에 대하여 시설이 사후에 임의의 금액을 산정하여 공제하지 않습니다.
제7조(시설의 책임 있는 사유에 따른 환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은 관계 법령에 따라 학습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거나 수강기간 연장, 대체 콘텐츠 제공 등의 조치를 합니다.
- 결제한 강의가 정상적으로 제공되지 않은 경우
- 시설의 시스템 오류로 상당한 기간 동안 수강이 불가능한 경우
- 실제 제공된 강의가 상품페이지의 표시·광고 또는 계약 내용과 다른 경우
- 시설의 사정으로 강의 제공이 중단된 경우
- 그 밖에 시설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
이용자의 기기, 인터넷 환경, 브라우저 설정, 보안 프로그램 충돌 또는 개인 일정 등 이용자 측 사유만으로 수강이 어려운 경우에는 시설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시설의 책임 있는 사유가 함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제8조(환불 처리기간 및 방법)
- 전자상거래법상 청약철회에 따른 환급은 관계 법령에서 정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처리합니다.
- 평생교육법상 학습비 반환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처리합니다.
- 환불은 원칙적으로 이용자가 결제한 수단과 동일한 방법으로 처리합니다.
- 신용카드 결제는 카드 승인 취소 방식으로 처리하며, 시설은 카드사 또는 결제대행사에 지체 없이 취소를 요청합니다.
- 계좌이체 또는 무통장입금 결제의 경우 이용자는 본인 명의의 환불계좌 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 동일한 방법으로 환불하기 어려운 경우 시설은 이용자에게 안내한 후 다른 방법으로 환불할 수 있습니다.
- 실제 카드 한도 복원 또는 계좌 입금일은 카드사, 결제대행사 또는 금융기관의 처리 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이용자가 계좌번호, 연락처 또는 결제정보를 잘못 제공하여 처리가 지연된 경우 시설은 정보의 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9조(부정 이용과 학습비 반환)
- 아이디 공유, 강의 녹화, 자료 무단 배포 등 부정 이용이 확인된 경우 시설은 이용약관에 따라 수강권 정지, 회원 자격 제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시설은 이용자의 부정 이용을 이유로 관계 법령에 따라 반환해야 하는 학습비를 일률적으로 반환하지 않는 것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 부정 이용으로 시설에 실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시설은 학습비 반환과 별도로 관계 법령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0조(관계 법령과의 관계)
- 본 규정은 시설의 운영규칙 및 홈페이지에 게시된 학습비 반환기준과 함께 적용합니다.
- 본 규정과 운영규칙 또는 학습비 반환기준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유리한 내용과 관계 법령을 우선 적용합니다.
- 관계 법령이 개정되어 본 규정과 달라진 경우에는 개정된 관계 법령을 우선 적용합니다.
제11조(환불규정의 변경)
- 시설은 관계 법령 또는 서비스 내용의 변경에 따라 본 규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본 규정이 변경되는 경우 시설은 적용일과 변경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지합니다.
- 변경된 규정은 시행일 이후 체결되는 계약부터 적용합니다.
- 이용자에게 불리한 변경 내용을 이미 체결된 계약에 소급하여 적용하지 않습니다.
부칙
본 규정은 2026년 6월 17일부터 시행합니다.
